기사 메일전송
사립대학(법인) 재정 여건 개선,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등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개정
  • 기사등록 2022-07-09 23:53:30
기사수정

교육부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2021.4)과 그간의 사립대학(법인)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이다.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하여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사항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시…허가 기준 완화

현재도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으면 이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불필요한 유휴 교육용 토지 등이 많이 있어도 사실상 학교 재정여건 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개선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을 양질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늘어난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 초과시…처분금 용도 확대

현재도 사립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후 그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처분금의 용도를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제한해 남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경영난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법인)이 유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 교육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이러한 재정 기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 규제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 전환

그간 사립대학은 구성원 후생복지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유휴 교사시설에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왔으며, 교육부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해왔다.(최소 허용 규제(Positive) 방식)

앞으로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유휴 교사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가능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지 위에 학교법인 소유의 시설(예: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실무적으로는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교육용 기본재산)만 설치 가능하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지의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해서, 대학 및 학교법인이 유휴 교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교지 내에 수익 창출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세우거나 일부는 교육용, 일부는 수익용인 건물[예 : 1〜2층은 대규모 점포, 3〜5층은 강의실인 건물 등(다만, 구획 구분이 가능한 경우)]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유휴 부지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법인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에는 학교법인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은 지침에 일시적 운영비 부족 등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다양한 상황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교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대학이 더 큰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허가(신고) 절차 일부 완화 

그 밖에도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일부 완화한다.

기본재산의 공익사업 수용, 전세권 설정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회신이 없으면 자동 신고 수리 간주, 허가 효력기한 내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인 경우 효력기한 연장 또는 재허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 완화 등을 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표)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안) 

교육부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서 대학현장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061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삼성바이오에피스, 헤일리온,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