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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적극 권고하는 경우는? - 정부, 감염취약시설 대응역량 강화 집중
  • 기사등록 2022-05-03 23: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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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상황이 아니라고 적극 권고하는 경우들이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5.2)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상황을 축소하면서 일상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자율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이다”며,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 

(표)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 비해 실내의 감염 위험은 매우 높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즉,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한다. 


또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행사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감염취약시설 대응역량 강화 집중

정부는 고령층의 발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고위험군 위중증·사망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염취약시설 대응역량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5월31일까지 연장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요양시설에 직접 방문 후 진찰 및 처방‧처치, 병원 이송 등을 지원하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5월31일까지 연장하고,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 초기 전담반 방문진료를 통해 적시에 치료제를 처방해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발생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추가 지원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종사자의 PCR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PCR 검사 주기 사이에 자가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8주간(~7.3.)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방안 마련

위중증‧사망 발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19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등 감염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월 3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자체접종 대상기관 확대

입원환자의 4차 접종률 제고를 위해 5월 3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자체접종 대상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 방역수칙의 자율 실천이 강조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및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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