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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치료 받은 사례 등 총 1,423건 보상 결정 - 2022년 제6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기사등록 2022-04-01 0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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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423건(34.9%)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는 지난 3월 29일 제6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4,083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보상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이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일반적인 이상반응 양상과 다름(접종 21일후 발생하여 10일 이상 지속된 두통, 발열, 전신통, 접종 7일 후 발생한 복통, 두드러기, 전신쇠약감, 가려움증)

△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방세동, 심근병증, 당뇨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 (사례3) 신우신염, 폐렴, 중대뇌동맥의 폐색 또는 협착성 뇌경색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총 22차 심의…9,262건 보상 결정 

2022년 제6차 보상위원회까지 총 22차에 걸쳐 누계 심의한 건수는 2만 5,938건이다.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9,262건(35.7%)이다.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3.14. 발표)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심근염으로 확인된 건은 보상 신청(보상액 확인 등) 및 재심의를 통해 신속히 인용할 예정이다.

또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소액 보상(30만 원 미만)을 위해 시·도가 자체 심의한 건은 총 4,106건이다. 이 중 1,476건(35.9%)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의료비 지원대상 총 235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관심이상반응(경증포함)이 발생했지만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인과성 불충분 지원사업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총 235명(중증 41명, 경증 194명)이다. 2021년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위로금의 대상자는 4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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