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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본 사업 전환…수가 신설 및 개선 - 연명의료 시범사업 수가 개선, 2022년부터 본 사업 전환
  • 기사등록 2021-11-28 2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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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과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1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33개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중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현재 33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표)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절차

이번 본 사업에는 기존 자문형 호스피스 급여(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격리실·임종실 입원료)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전문가 회의 및 관련 연구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를 신설·개선한다.


▲사전상담료 신설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사전상담(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이용의향 확인, 정보제공 및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상담료를 신설해 호스피스 초기상담 및 타 유형(입원형, 가정형) 연계를 활성화한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 개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급여)가 상급종합병원 평균 1인실 비용(비급여)에 못 미쳐,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의 격리실·임종실 운영을 적극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임종실·격리실 입원료는 현행 28만 9,510원에서 31만 7,580원으로 개선된다.


▲이용대상 확대
또 그동안은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호스피스 대상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전체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으로 생애말기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존엄한 생애 말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더라도 호스피스팀(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이 담당 의료진과 함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해 일반병동 및 외래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 사업이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원해 온 연명의료 시범사업 수가도 개선, 2022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시범사업에는 2021년 3월 기준 누계 의료기관 160개소, 이용 환자는 13만 9,555명이 참여했다.


▲상담료 산정 횟수 2회까지 확대 등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상담 등 수가 신규 산정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을 수가에 신규 산정한다.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참여 확대 기대
이번 수가 개정 및 본사업 전환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171개소, 요양병원 74개소 등 총 317개소 의료기관이 이 제도에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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