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개정·배포 - 식약처, 완제-원료 의약품 허가·심사 연계 제도 상세 안내
  • 기사등록 2021-11-16 00:55:36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을 개정·배포한다.


이번에 개정된 질의응답집에서 추가로 안내하는 내용은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대상 예시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과 성분·제조원이 같은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자료 범위 ▲신약의 신물질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질의응답집이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체계의 이해와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616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