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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무효화 결정 두고 또 ‘대웅 vs. 메디톡스’ 대립 - “명백한 오판 결국 백지화” vs. “승소로 인한 합의에 따른 것”
  • 기사등록 2021-10-31 2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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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무효화(vatatur)시켰다.
ITC는 지난 28일(미국 시간)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또 다시 대웅과 메디톡스가 해석을 두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웅제약 “미국 톡신 사업 모든 리스크 해소, 글로벌 사업가치 증가 기대”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되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되어 종료됐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 8월 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되어 인용만 남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이제 ITC 최종 결정 역시 완전히 무효화됨에 따라 남아 있는 국내의 민·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오판에 따른 결과라는 대웅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 없어”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2건의 합의를 체결하고 무효화에 동의해 이뤄진 결과이다”며, “오판에 따른 결과라는 대웅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메디톡스가 ITC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웅 제품 파트너사들과 체결한 2건의 합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ITC는 지난 2020년 12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고 판결하고, 21개월간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메디톡스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대웅의 미국 제품 수입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 등을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합의를 각각 체결하며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 2건의 합의로 미국 소송 목적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미국연방항소법원(이하 CAFC)에 항소철회를 요청했으며, 이후 CAFC는 합의로 항소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항소기각(MOOT)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ITC 무효화 결정은 절차적 순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며, “대웅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로 지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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