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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한시적 도입 추진…1차 vs. 2차 개편 차이점은?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이용 허용
  • 기사등록 2021-10-31 0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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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흥시설…접종 완료자만 출입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1차, 2차 개편 차이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전자 증명서 사용 권고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이다.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QR코드 확인 권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관리자는 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 QR코드 확인을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증명서 위·변조 등 관련 법령 따라 처벌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 해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또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11.1~11.7)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중 관리와 단속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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