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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재난적 본인 부담 의료비지원비율 50%→ 최대 80% 확대 등 시행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1-10-28 0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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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월)부터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변경,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표)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2021.11.1 시행 예정)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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