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 응급입원과 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1-10-08 09:26:21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8일(금)부터 11월 17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2021.6.8.) 후 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하여 어느 경우이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코로나19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경찰관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역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시행령 제37조 제4항).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6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관련 의견은 오는 11월 1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이다. 

또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④조기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529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