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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전국 17개 지자체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51곳 적발 - 총 4,881곳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1-09-04 0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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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4,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분식 취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에 대해 검사한 결과, 305건이 적합했으며, 4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는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자는 ▲조리종사자 손세척 ▲위생장갑 착용과 수시 교체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국민들은 손씻기,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4분기에도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위반업체 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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