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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동후디스 리베이트 제제…시정명령·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1-07-25 2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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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주)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법 위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부인과 병원에게 저리로 대여금을 제공한 행위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2015년 5월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산후조리원에게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
일동후디스는 2010년 6월~2019년 6월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억 340만 2,000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일동후디스는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등 자사 조제유류 분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하도록 산후조리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 2015년 8월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 997만 5,000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일동후디스는 그 외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2013년 7월~2018년 7월 제습기,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 364만 8,000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하여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산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수유할 수 있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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