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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사용 식용얼음 등 총 14건 기준‧규격 위반 사실 확인…행정처분 요청 등 - 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 기사등록 2021-07-24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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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등 총 14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 즉시 개선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얼음(401건) ▲아이스크림(50건)‧빙과(67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69건) ▲더치커피(66건) ▲과일·채소류음료 등 비가열음료(33건) 등 68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등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이번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아이스밀크 1건, 더치커피 1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67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가운데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 기준, 4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유명 커피전문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은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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