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 평가 가이드(민원인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 및 특성 ▲안전성 평가 제출자료 ▲안전성 평가 시험방법 ▲독성시험 시 고려사항 등이다.
식약처 식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영업자에게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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