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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운영위탁 협약 체결 - 중앙치매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새 도약 전환점
  • 기사등록 2021-06-30 23: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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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6월 30일 국립중앙의료원장(원장 정기현)과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중앙치매센터 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6월 30일자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선터의 법정위탁 기관이 된다.


이에 따라 중앙치매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써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치매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토대로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견고한 국가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치매센터 주요 업무(치매관리법 제16조)

 ○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 치매연구사업 지원
○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지원

○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해야 하는 핵심 정책목표가 되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4년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이룬 성과와 변화는 묵묵히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중앙치매센터 직원 모두의 덕분이다”며,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목표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치매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일 제1차관은 치매환자 가족 간담회에 참석하여 가족의 고충을 청취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치매환자 가족들은 코로나19로 치매환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가정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치매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치매환자 가족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해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발굴·확산 시키겠다고 하며, 우리 사회가 치매와 친숙해지고 치매 환자를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임석 중앙치매센터장은 “치매친화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 올바른 치매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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