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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담병원 등 6월 손실보상금…298개 의료기관, 총 1,708억 원 지급 - 손실보상 기준 개정
  • 기사등록 2021-06-30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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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가 지난 6월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월 30일 총 1,70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 지급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65개 치료의료기관 1,672억 원 지급 등
이번 개산급(15차)은 298개 의료기관에 총 1,708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1,67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5개소)에, 3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33개소) 등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5개소) 개산급 1,67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11억 원(94%)이다. 
▲보상항목은?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5.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2.28.)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2.28.),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이 해당된다.
또 병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구축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표)대상기관별 15차 개산급 지급 현황

◆7월 1일부터 치료의료기관 병상 보상 기준 등 개정·적용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병상 보상 기준 등을 7월 1일부터 개정·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 및 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제고
이번 기준 개정은 거점전담병원 지정 기간 종료(2021.6월), 백신 접종률, 병상운영 조정 계획 등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맞춰 정부 예산 및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12월 3차 대유행 시 도입돼 3월 말까지 1차 운영, 6월 말까지 연장 운영중이다.
▲7월 1일부터 개별 병상단가 인상 폭 제한
치료의료기관 중 개별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병상단가(상급종합병원 53만 7,324원, 종합병원 31만 6,650원, 병원 16만 1,585원) 미만인 기관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인상해 보상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개별 병상단가의 1.5배’로 병상단가 인상 폭을 제한한다.
▲7월 1일부터 ‘개별 의료기관의 병상단가’ 적용, 보상
중등증 병상의 경우 소개병상[기존 4인 병실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용 2인실로 만든 경우 : 확보병상 2병상, 소개병상 2병상(확보병상 중 사용(치료)병상은 2배 보상, 미사용 병상 1배 보상)]을 보상하는 경우 확보병상과 동일하게 최소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보상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개별 의료기관의 병상단가’를 적용, 보상한다.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중간지급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폐기물처리비, 환자전원비)에 대해서도 중간지급을 하기로 했다.
그간 폐기물처리비 등 직접비용은 치료의료기관 지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지급했지만 치료의료기관의 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보상도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어서 지급방식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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