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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1-06-22 2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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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또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안 제23조)

▲준요양기관[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 등이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안 제81조)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안 제75조)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2)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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