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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등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1-06-22 2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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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십자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개정(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횟수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적십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50만 원, 2차 위반 시 3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했다. (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관련)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8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금액이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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