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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척추병원 ‘대리수술 의혹’ 사과…의사 자율정화 강화 위한 대안 제시 - 수술실 CCTV설치는 반대
  • 기사등록 2021-06-02 2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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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협)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척추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보다는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2일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대리 수술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의료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이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료법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즉각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 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설치…“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이것은 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해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 설치와 관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이다”며,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CCTV가 보고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겁을 주거나, 사고 발생 후 CCTV와 같은 증거를 찾아 처벌하거나 소송하는 것보다는, 의료계의 보다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추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장선문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사윤리를 위반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앙윤리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참의사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문가평가제추진단 통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 추진
양동호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의사 자율규제 기능의 강화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며, “처벌보다는 예방을, 단속보다는 계도를 추구하는 것이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과 복지부는 5년 전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사회에서 제1기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사업지역을 확대 현재까지 제2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가평가제 추진결과에 따르면, 의사 자율정화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대상 유형 확대
홈페이지, 어플 등 불법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몰카 등 성범죄, 의약품 관리 미비 및 업무상 과실, 의료기관내 폭언·폭행, 유사 사무장병원, 무료진료, 환자불만족 등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거쳤다.
▲의료인, 대국민 신뢰 향상 기여
환자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는 엄격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중징계인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무면허 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경고해 대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가단체 자율규제 기능 확보
다수의 민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법령과 윤리 위반 사안들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계도해 자체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게 한 것은 큰 성과라는 설명이다.
양동호 단장은 “이러한 계도와 시정을 통해 의료인들 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작동될 수 있었고, 보건의료질서와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각종 잘못된 의료정보의 게시행위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했기에, 조사 과정에서 수범자인 의료인들도 이를 쉽게 수긍하였고 의사 윤리 준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해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규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및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의협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우선 의협 중앙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속도감 있게 사안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다”며,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운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되어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해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겠다”며, “특별위원회가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비화할 수 있는 불씨를 먼저 찾아내 해결하는 소방차가 되고, 의사 윤리를 보다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자율규제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이상으로 동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으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며, “일부 극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의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나아가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의료계와 국민과의 신뢰 구축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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