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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기사등록 2021-05-10 2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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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의협)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항목과는 그 성격과 취지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여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로 환자들이 판단하게 됨으로써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증가로 이어지게 돼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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