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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시 특별방역주간’ 2주 연장…지역사회 감염확산 가능성 상존 - 부대시설 점검, 선제 검사 확대 등
  • 기사등록 2021-05-06 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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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에서는 최근 일주일간(4.28~5.4) 학교, 병원, 공공기관, 지인모임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283명(일평균 40.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또 영국發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발생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감염확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울산시 특별방역주간’을 2주간(5.3~5.16) 연장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총력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5월 16일 24시까지 연장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16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21시로 단축 등
또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업 등)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단축하고, 시설당 면적(방문판매업,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은 8㎡당 1명으로 제한을 유지한다.
▲학교 밀집도 1/3로 제한 등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10%,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가 입장 가능하며, 학교는 밀집도가 1/3로 제한된다.


◆임시선별검사소 및 검사역량 확대
임시선별검사소를 기존 3개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검체 채취 인력을 보강(개소당 2명)해 검사역량[1일 검사량 약 3,000명 → 약 1만명(약 7,000명 증가)]을 대폭 확대했다.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기를 당부했다.
그간(4.19∼5.4) 3만 2,482명을 검사해 121명의 숨은 확진자를 발견했다.


◆영국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선제검사 행정명령 등 
영국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5.5~5.14)한다.
이를 통해, 울산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콜센터종사자, 각 분야 상담사·안내자, 피부·네일 및 이·미용사, 목욕업종사자, 유흥시설 업주와 종사자, 택배·운수종사자, 환경미화·전기·가스·환경 등 필수시설종사자, 방문판매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위험 사업장 100개소…부대시설 점검
콜센터,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시·구·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과 기숙사,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을 점검(5.3~5.7)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해 방역 분야 대응전략을 지원하고 있다”며, “즉각대응팀 8명(역학조사관 7, 수사관 1)을 파견해 역학조사, 노출장소 위험도 평가 등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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