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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약사법’ 위반 -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필요
  • 기사등록 2021-02-04 0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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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표)품목별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능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치될 수 있다.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영업자만 판매 가능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확인 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해야 한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영업자만 판매 가능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을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확인 방법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하고,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온라인 의약품 판매 ‘약사법’ 위반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은 물론 각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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