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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평가…고려대, 이화여대, 인제의대, 전북대의대 ‘6년 인증’ - 2020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 관동, 경희,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한양대의대 ‘4년 인증’
  • 기사등록 2021-01-15 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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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이화, 인제, 전북대 의대가 ‘6년 인증’, 가톨릭관동, 경희,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한양대의대는 ‘4년 인증’을 획득했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20년도에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 이화, 인제, 전북, 한양대 등 1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가톨릭의대 재심사 신청
의평원은 2020년 12월 29일, 의학교육인증단과 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유관기관 추천 위원, 법조계·학생 등 사회참여 위원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를 심의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하여 인증유형을 판정했다.
의평원은 2020년 12월 30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했고, 평가인증기준별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의평원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선계획서를 인증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함에 따라 평가인증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의학교육의 지속적 질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2021년 1월 12일, 판정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했고, 인증단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현재 재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가톨릭의대의 최종 평가결과는 모든 재심사 절차를 종료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에 판정결과 안내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20년도 평가인증 대상 12개 대학은 2021년 2월 28일에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0년 2월 29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의평원은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부터 전면 도입한 새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적용하여 금년도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대학은 신청서 접수 후 평가인증기준 및 자체평가 연구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고,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의평원은 2021년 1월 14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 기관에 판정결과를 안내했다.

(표)※ 인증유형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0조)
  인증유형은 인증(accreditation), 불인증(non-accreditation)이 있으며,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인증 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불인증 판정은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2020년도 중간평가 결과
한편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20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강원, 건국, 경상, 동아, 원광, 을지, 인하, 전남, 중앙, 차, 한림 등 1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2020년도 중간평가 결과, 11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인증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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