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정간편식 제조 식육가공업체 8곳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등 적발 - 식약처체, 식육가공업체 240곳 대상 위생점검
  • 기사등록 2020-12-17 01:02:54
기사수정

가정간편식 제조 식육가공업체 8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편육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표)위반업체 현황

식약처는 지난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편육‧양념닭발·족발 등 식육가공품 35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을 강조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취하여 즉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장시간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과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932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