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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 적발…접속차단 등 조치 - 식약처, 온라인 광고 500건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0-12-10 2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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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에 대해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을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 결과 액상향료를 흡연습관개선 제품(의약외품)으로 인식·사용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187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액상향료를 개별/묶음판매 하면서 배합비율을 제시하고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게 하는 오인광고(146건) ▲혼합한 액상향료로 판매하는 오인광고(41건) 등이다.
특히 식품첨가물로 표시하고 ‘흡연목적으로의 혼합사용’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금연 및 흡연습관개선을 위해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된 액상 물품이다.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흡입)하는 등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주요 성분은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글리세린(VG), 향료(민트·장미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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