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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의무교육 포기 아동 최다…40% 무단 해외유학 등 - “무분별한 조기 해외유학 엄격관리 필요”
  • 기사등록 2020-10-07 0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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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의 의무교육 미취학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분별한 조기 해외유학 등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의무교육 미취학 청소년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의 의무교육 미취학비율이 12.3%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았다. 


이들의 약 40%는 무단 해외유학(미인정 해외출국)을 떠나거나 미인가 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초등교육 의무교육 대상 학생 76,377명 (2019년) 중 합법적 유예·면제 및 불취학(미인정유학·미인가 교육기관)아동을 모두 포괄한 미취학 아동은 5,520명으로 약 8.3%이다.
권역별 세부 상황을 살펴보면 강남·서초(1,124명) > 마포·서대문·은평(635명) > 강동·송파 (661명) > 용산·종로·중구(379명) > 순으로 많았다. 이 중 강남·서초지역이 서울 전체 미취학아동의 약 20%를 차지했다.


해당 지역에서 미취학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강남·서초구(12.3%) 였다. 이어서 중부(용산·종로·중구, 8.9%), 서부(마포·서대문·은평, 7.0%), 송파·강동(6.9%)가 그 뒤를 이었다.
미인정유학 및 미인가 교육시설 진학 등으로 ‘불취학’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강남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2,626명 중 587명)을 차지한 가운데, 마포·송파지역 순으로 많았다.
박찬대 의원은 “고소득자 다수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특히,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 중학생 이하 아동의 무분별한 해외유학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국외유학에 대한 규정’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기술·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중학교 이하 학생의 해외유학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중학교 이하 학생의 해외유학 가능 사유는 ▲‘국외유학에 대한 규정’ 제5조에 명시된 유학생 ▲정당한 해외출국에 해당할 경우(이민 또는 부모의 해외취업 또는 해외파견, 연구수행목적으로 외국출국한 경우)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시 공무상 해외파견 증명 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유학시 ‘미인정 해외유학’으로 간주되어 재학중인 초중등학교에서 무단결석자로 처리되고, 장기결석학생으로 정원외로 관리된다. 또 외국학교에서 교육받은 교육기간과 교육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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