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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10월 7일부터 26일까지 - 코로나19 대비 위원회 차원 방역 조치사항 점검 등
  • 기사등록 2020-10-02 23: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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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오는 10월 7일(수)부터 26일(월)까지 20일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복지위는 지난 9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월 22일 종합검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표)감사일정

(표)감사위원

국회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21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제3차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각 상임위별 입법 및 국정감사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비 위원회 차원 방역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법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 관련 문제’ 등  10월 국정감사 및 법안 관련 현안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장은 “올해 국감은 현장이 아닌 국회 본청에서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달라진 양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각 수석전문위원들은 필요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타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본청의 다른 여유 공간들을 잘 활용하고, 다른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회의장 50인 이상 참석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기자들의 취재 활동에 제약이 있다”며, “각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기간 국회의 여러 양상이 보도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 및 국감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사와의 자료 공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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