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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0-10-14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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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3.21일 시행)됐지만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가입시기 구체화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했다.(안 제6조의2)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취지이므로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했다.
다만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20조)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했다.


◆보험 보상한도 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보험 보상한도를 정했다.(안 제12조의5)
이에 따라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 5백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다른 의무보험(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14∼‘19.6월))]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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