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체계 개편 - (수술용) 공적 출고 의무 폐지 - (수술용·비말차단용) 제한적 수출 허용
  • 기사등록 2020-09-11 05:30:03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량 증가, 수급 안정 등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마스크 공급‧유통을 위해 마련했다.


◆수술용 마스크…‘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시장을 통한 수급을 위해 9월 15일부로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한다.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통한 공급으로도 수술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으로, 이를 통해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 7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협의체’[마스크 안정적 수급을 위해 식약처, 과기부, 농식품부, 복지부, 보건의료단체, 우체국, 농협, 조달청으로 구성‧운영 중(‘20.7.14부터 활동)]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제한적 수출 허용
마스크 생산량의 증가, 수급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제한적 수출 허용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확대한다.
현재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9월 15일부터는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수출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자격(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체결자) 제한은 유지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는 “이번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753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