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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 - 치매 조기검진, 일반 프로그램 참여…한 곳에서만 가능
  • 기사등록 2020-07-01 0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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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르신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경증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계신 곳 가까이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치매 조기검진(검진비 지원은 기존처럼 협약병원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또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 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이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다른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을 이용한 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2019년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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