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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주요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 식품·물놀이 안전 등 - 제10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기사등록 2020-06-19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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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폭염 등 하절기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관리, 취약계층 보호, 식품·물놀이 안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을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정부는 여름철 인구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확산 차단, 더위 속 의료진 고충 해소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설별 방역 세부지침 홍보 강화 등 추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통해 마련한 여름철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시설별 방역 세부지침(에어컨사용지침, 물놀이 시설별 감염예방 및 방역세부지침)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침 보완을 통해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마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여름철 휴가 분산 권고 등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6월중 개인보호구 최대 20만개 배분  
무더위로 인한 의료진의 고충 해소를 위해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착·탈의가 간편한 방호복과 냉방 조끼 등 개인보호구 최대 20만개를 6월중 배분하는 등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노인·장애인 등 방역 취약계층 관리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비접촉 면회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위험시설과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철저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여름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자체 간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운영 △A형간염 고위험군 대상 국가예방접종 실시 △모기·진드기 서식지정비·집중방제 실시 등 여름철 유행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 올여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온열 질환 예방수칙 홍보와 온열 질환 감시체계 운영(5월~9월,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503개소 참여)을 통한 환자 관리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
코로나19 및 폭염으로부터 건강·주거가 취약한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및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취약노인 보호를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상태 확인 및 요양시설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폭염 특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2.6만명)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마을정자, 임시천막 등 야외 무더위 쉼터를 확대해 어르신들이 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
▲노숙인·쪽방주민, 상시 보호체계 구축
코로나 19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종합지원센터·쪽방상담소 등을 활용해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또 경찰·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해 노숙인·쪽방촌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구호활동과 긴급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위생교육 및 점검 진행
아동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여름철 식중독 사고 방지 등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 위생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휴·폐업자, 실직 일용근로자, 저소득층 등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 대책
▲철저한 식중독 예방 관리…6월말까지 합동 위생 점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따라 식중독 예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점검(7월) 하고, 여름철 소비가 많은 냉면, 콩국수, 빙수 및 농축수산물(아이스크림, 소시지, 고추, 시금치, 넙치, 우럭 등)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식중독 발생 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 업체에 대해 지자체 등과 합동 위생 점검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
▲안전한 외식·급식 환경 조성
식중독 예방과 ‘생활속 거리두기’가 함께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를 통해 안전한 외식·급식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조리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손씻기 시설 또는 손 소독제 비치 의무화 등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반영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6.4)한 바 있다.
또 TV, SNS 및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식중독 3대 예방 수칙(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과 안전한 식사문화 정착 및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물놀이 안전대책
▲철저한 물놀이장 안전 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조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놀이장 안전 관리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 관계부처 협의회 및 지자체 지역별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코로나19 예방 홍보,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표)코로나19 예방 지침

분야

주요내용 

소관부처

해수욕장

• 물놀이 용품(튜브, 물안경, 스노클링 장비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 차양시설(파라솔 등) 끝기준 간격(2m이상) 확보 설치하기 등

해양수산부

유원시설(워터파크) 

• 이용자 간 거리유지(2m, 최소1m) 가능하도록 입장인원 관리
• 개인물품(수건, 수경 등) 사용하기, 실내보다 실외 시설 이용

문화체육관광부

실내체육시설(수영장)

• 개인물품 사용하기,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 부대시설(탈의실 등) 소독, 출입자 증상여부 확인 등

계곡·하천 

• 단체방문 자제, 타인과 신체접촉 않도록 주의하기 
• 유료 물놀이장 입장인원 제한, 안전요원 방역수칙 교육 등

행정안전부

▲물놀이장별, 적극적인 현장 점검
물놀이장별 방역관리자·안전요원을 지정·배치하고, 현장 점검[(1단계) 지자체 자체점검 (2단계) 소관 부처 확인점검 (3단계)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지침 준수·안전시설 설치 등 확인]도 적극 실시한다.
또 물놀이 안전·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께 알리고, 학생·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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