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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불법 방문판매업체 집중 점검 기간 ‘6월 8일~6월 19일’ 확정 -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더 강화
  • 기사등록 2020-06-08 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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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조치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
2019년 말 기준 시·군·구 신고 방문판매 업체는 1만 6,965개소이며, 시·도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138개소이다.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감염병에 취약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하고,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며,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있다.
실제 6월 7일 0시 기준 총 4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관악구 방문판매업체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훙보관을 통해 영업해온 미등록 업체이다.
▲감염관리 강화 요청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직접판매협회, 다단계 공제 조합 등을 통해 집단홍보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관할기관에 신고·등록된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고, 불법 미신고 업체의 영업활동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리도 요청(6월 5일)한 바 있다.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더욱 강화
정부는 6월 8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를 불법 방문판매업체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방문판매 활동 집중 점검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구매를 유인하는 방문판매 활동을 집중 점검(6월 8일∼6월 19일)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불법 ‘떴다방’ 등 노인층 대상 홍보 판매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및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층 대상 집합 판매…방역 협조 요청 
소비자단체와 노인단체 등에 노인층 대상 집합 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직접판매 업계 회의를 개최(6월 8일)해 방역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직접판매 분야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방역 세부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불법 방문판매 업체 홍보관 방문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건강상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어르신, 기저 질환자 등의 감염 취약계층이 불법 방문판매업체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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