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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음식점·카페·노래방 등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203건 행정지도 - 서울시,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어린이, 학생 이용시설’ 집중점검
  • 기사등록 2020-05-18 0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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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6일 음식점·카페·노래방 등을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203건을 적발했다.


◆2만 6,357개소 점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은 지난 16일 △음식점 및 카페 6,252개소, △노래방 1,098개소 등 총 2만 6,357개소 시설을 점검해 출입자 관리대장 미작성,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03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방역수칙 미준수 10개소 시정명령
서울시는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관내 영어 유치원, 어학원, 대형학원, 독서실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학생 이용시설 총 1,212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102개 시설을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10개소에 대해 5월 15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재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미이행 사례가 다시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대본, 국민 개개인 방역 주체 인식 강조
중대본은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사람 간 거리 두기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유흥시설 등 출입자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PC방‧노래방‧학원 등에서 전파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잘 점검하여 추가적인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장점검과 함께 긴급재난문자 72회, TV자막방송 6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587회를 진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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