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경북지역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진행 중…이란 재외국민 귀국의료 지원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월 19일 정례브리핑
  • 기사등록 2020-03-19 18:36:59
기사수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 사항,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에서의 위험 요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입국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사항 점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대구광역시로부터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대구광역시는 한사랑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사항, 사회복지생활시설·요양병원 감염예방 조치 및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 집단시설에서의 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세 진입을 위해 대구·경북뿐 아니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선제적으로 방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경북 지역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시행
중대본은 그동안 시행했던 요양병원 전수 현장점검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전체 요양병원의 종사자·간병인·입원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은 3월 13일부터 지역 내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 환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 지역은 우선 표본을 선정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 검사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그동안 두 차례 전국 요양병원 전수 점검을 실시(2.17.~18., 3.9.~13.)한 바 있으며, 병원·종사자·환자별 상세 준수 사항을 안내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 매주 전체 요양병원의 자체 점검표 제출을 통해 종사자 발열, 기침 여부 점검, 면회 제한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요양병원 원인불명 폐렴환자 457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3.9.~3.13.)를 실시해 검사 실시자 전원(277명) 음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이번 요양병원 진단검사를 계기로 조기에 요양병원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란 재외국민 귀국…방역·의료 지원
중대본은 이란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과 이에 따른 방역 대책과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 총 80명은 3월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3월 18일 두바이 알막툼공항에 도착한 우리나라 임시항공편(아시아나항공, B777)을 타고 19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및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됐으며, 탑승한 이란 교민 등은 이란항공을 통해 두바이로 이동해 임시항공편에 탑승했다.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임시항공편 탑승 전에 우리 검역관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진행한다.
임시항공편 탑승 전 기침, 호흡기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내에서 좌석 분리를 철저히 해 한국으로 입국하고, 국내 입국 검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특히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모든 이란 교민 등은 특별입국 절차에 준해 자가진단 앱 설치를 안내받게 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은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검역 결과 무증상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성남시 코이카(KOICA)연수센터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이란 교민 등의 의료 지원 및 방역을 위해 시설 내 의료진 파견, 소독 등이 이루어지며, 교민과 지원인력을 위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가 지급된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되며, 그 외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귀가 후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번에 입국하는 이란 교민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이란 귀국 국민의 이송 및 보호와 관련해 입국 국민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보도 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473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