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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시 재사용 포장재 도입…11월 20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 - 환경부, 유통·물류업계와 함께
  • 기사등록 2019-12-26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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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지난 11월 20일부터 유통·물류업계(씨제이 이엔엠 오쇼핑, 로지스올)와 함께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재사용 택배 포장재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 물동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23억 1,900만 상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 등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노력해 왔고,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현장적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도 이 평가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재사용 택배 포장재 시범운영은 택배 배송 고객 300명을 선정해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택배 배송 고객 중 재사용 택배 포장재 사용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면 유통기업인 씨제이 이엔엠 오쇼핑에서는 기존 택배 상자(박스)가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상자에 담아 배송한다.

고객이 재사용 상자를 내놓으면 물류회사인 로지스올에서 상자를 회수하여 세척 후 다시 씨제이 이엔엠 오쇼핑에 전달한다.

씨제이 이엔엠 오쇼핑은 회수된 상자에 새로운 물품을 담아 다른 고객에게 배송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사용 택배 포장재는 415mm X 280mm X 160mm 규격으로 재활용 가능한 폴리에틸렌(PE)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제작됐다. 


환경부는 재사용 택배 포장재 배송과정에서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함께 해 재사용 상자 훼손여부 및 사용횟수, 적정 회수 가능성, 고객만족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택배 배송 시 재사용 포장재 도입가능성과 안전성을 분석하고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택배 배송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시범운영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협업하는 정부혁신 과제와 부합하며,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사용 택배 포장재 사용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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