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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및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 “원격의료는 의협 13만 모든 회원에 대한 선전포고”
  • 기사등록 2019-07-25 23:02:50
  • 수정 2019-07-26 0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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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과 관련해 강력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지역, 원격의료 3가지 문제 제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지역에서 원격의료의 시작을 알리면서 향후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을 암시했다.

의협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성과에 목마른 정부는 과거에 스스로 내세웠던 모든 주장에 반하는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시작함을 선언했다”며, “1년 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정책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했다”고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이 지적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의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만큼 일관된 정책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문제에 대해서 조차 중소벤처기업부의 들러리가 될 만큼 허수아비가 되었다는 점,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면서도 여론의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의협은 “이번 원격의료의 시작에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의협 13만 모든 회원에 대한 선전포고이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무능한 방관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사임은 우리 요구의 시작이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8월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의 문제, 수반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 입법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당시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데 당정청이 입장정리를 끝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재정부처와도 합의를 끝낸 사안이고,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는 주장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및 4대 요구사항

의협은 한방도 옛날과 달라진 자연 환경적·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맞게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처방·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안전한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 기전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검증 및 관리 기전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야 하고, 국회에서도 사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 범위의 균형 등 정치적 논리에 쫓겨 안전성·유효성 검증도 없고, 체계적 관리 기전도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미흡한 의학적 근거와 한정된 보험재정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에 쫓겨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으면서 첩약 급여화에 골몰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희생시키고 불필요한 보험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현재와 같이 의학의 아류로 한방이 연명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옹고집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의학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척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주무부처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한방 첩약 급여화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벗길수록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방의 실체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이자, 국민건강 증진과 한국의료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한방 제도에 대한 혁신과 함께 ▲형식적 보장성 논리에 쫓긴 한방 첩약 급여화 즉각 철회, ▲한국의료의 내일을 위해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 즉각 구성,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 즉각 실시,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를 의료현장에서 즉각 퇴출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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