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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에서 근절해야 할 무면허의료행위는? - 의협,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 선정
  • 기사등록 2019-05-09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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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에서 근절해야 할 무면허의료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선정, 소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이다.

이중 침습적 행위의 경우 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이 해당되며,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은 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이나 처치를 의미한다.


의협은 이번에 1차적으로 선정한 행위에 대한 위반에 대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평가단에 조사와 처분을 위임하도록 했다. 또 신고된 위반행위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의협은 앞으로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명확화에 대한 의견은 물론 2차 근절목록 확정을 위해 26개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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