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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과다투약 의심 병·의원 23곳, 검·경에 수사 의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의원 4곳, 행정처분의뢰
  • 기사등록 2019-05-09 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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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 6,000여 개) 중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 등 49명 검·경에 수사의뢰 

이번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 있다. 

식약처는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하여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 활용 최초 사례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전국 약 3만 6,000개 의료기관 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다.

주요 선정기준(의심사례)은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행안부와 정보 검증)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여러 병원(3곳 이상)을 방문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었다.


식약처 마약관리과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으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수사·단속 관련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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