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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2024년 5월 11일까지 - 의사국가시험 응시 등 의료법 제5조 차질없이 이행
  • 기사등록 2019-05-03 0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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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김영창, 이하 의평원)이 교육부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았다. 재지정 기간은 2019년 5월 12일부터 2024년 5월 11일까지 5년이다.

의평원은 지난 2014년 5월 인정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바 있으며, 2019년 5월에 인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해 교육부에 인정기관 재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의평원은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지정기준인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인프라, 기준 및 방법, 실적 및 활용 등의 항목에 따른 심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5년간 재지정된 것이다.


의평원이 인정기관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5조도 차질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김영창 원장은 “앞으로도 의학교육의 수월성 확보와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이를 통하여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평원은 1998년에 국내 최초로 전문학문분야 평가인증 사업을 시작하여 의학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이며, 국제적으로도 2016년 9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정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것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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