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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대부분 삼킴사고…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10개 중 6개 주의 표시 없어 - 한국소비자원, 시중 유통제품 확인결과…73개 제품 모방 확인
  • 기사등록 2019-01-02 0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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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대부분은 삼킴 사고지만 식품·장난감 등을 모방한 제품 10개 중 6개는 주의 표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입욕제 등), 생활화학제품(향초·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73개 중 대부분인 63개(86.3%) 제품은 케익,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의 모양으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또는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73개 중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등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9개월간(2015년~2018년 9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295건, 77.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해유형은 삼킴 사고가 312건(82.1%)으로 대부분이었고, 피부접촉 27건(7.1%), 물리적 충격 26건(6.8%)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 미표시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며, 소비자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양의 제품은 구입을 피하고, ▲ 만약 이러한 제품이 가정 내에 있다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일반 현황, 어린이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모니터링 조사,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위해사례 분석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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