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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병상이상 병원 41.5%, 200병상미만 병원 89.7%…감염관리실 미운영 - 보건복지부 2~3월 실태조사 결과 -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전수조사 필요”
  • 기사등록 2018-10-12 0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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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병원관련감염 예방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병상 내외 병원들의 상당수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담인력을 지정하지 않는 등 병원관련감염 예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과 3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중 2개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종합병원 257개소 중 3곳(1.2%)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9곳(3.5%)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16곳(6.2%)은 감염관리실에 전담 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0병상 이상 병원 41개소 중 감염관리위원회 미운영 10곳(24.4%), 감염관리실 미운영 17곳(41.5%),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의사 미지정 10곳(24.4%), 간호사 미지정 5곳(12.2%) 등으로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병상 미만 병원 126개소 중 감염관리위원회 미운영 93곳(73.8%), 감염관리실 미운영 113곳(89.7%),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의사 미지정 54곳42.9%), 간호사 미지정 50곳(39.7%) 등으로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국내 의료기관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3월에 진행한 것이다.

당시에는 200대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이 감염관리실,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기준 위반은 아니며, 9월30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편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2016.10.6. 시행)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했다.

지난해 3월말까지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9월말까지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확대했고, 10월1일부터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확대했다.


(표)보건복지부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18.2~3) 결과

남 의원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이 기본적인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 및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지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환자와 보건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강원대병원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37명이 노동조합과 함께 내부고발 한 바에 따르면, 대학병원 감염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의사들의 성희롱과 폭언이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강원대병원이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환자에 대해 결핵, HIV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조차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했고, 이후에도 아무런 정보와 조치 없이 수술을 강행하여 병원노동자와 환자들에게 감염위협을 주었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의원은 “강원대병원 신경과를 입원한 결핵환자는 21일 동안 어떤 검사도 하지 않고 방치 후 수술했으며, HIV 환자의 감염 사실은 이비인후과, 안과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혈액검사를 하지 않아 놓쳤다고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의료관련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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