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연치료제, 전문의 처방없이 온라인서 불법 거래…“안전문제 심각” - 특정 금연치료제 부작용, 2년간 3명 극단적 선택 -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 줄줄이 구멍
  • 기사등록 2018-10-11 23:02:13
기사수정

전문의 처방없이 온라인에서 금연치료제가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돼 안전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허술한 흡연검사와 금연치료제·보조제의 불법거래 등으로, 국가금연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금연치료제의 98%를 차지하는 특정 금연치료제의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2년 간 3명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0월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자료를 공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급증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와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점점 증가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예산과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18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1,438억원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은 384억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은 1,156억원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예산은 2015년 1,262억원, 2016년 1,330억원, 2017년 13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예산은 2015년 이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또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을 통해 금연 서비스를 받는 흡연가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에 등록(참여)한 사람은 총 832,73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2,34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이 금연사업을 시작한 2015년에 802,900명, 2016년 770,392명이 금연을 결심하는 등 매년 금연결심자가 80만명을 웃도는 상황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2014년 439,971명, 2015년 574,108명, 2016년 411,677명, 2017년 424,636명으로 평균 40만명 이상이었다.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해 금연치료를 받은 사람은 2015년 228,792명, 2016년 358,715명, 2017년 408,097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비사업으로 처방받은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온라인 중고장터서 마구잡이 판매 중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제, ○픽스가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온라인에서 중고판매 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비용의 30% 최대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흡연여부는 간단한 문진표 작성을 통해 니코틴 의존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처럼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저렴한 가격에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수 있다보니 흡연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등을 구매해 온라인에 판매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금 털어 제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등 성분이 포함된 금연치료제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부프로피온 성분의 금연치료제의 경우, 과거 항우울제로 처방되던 약품이 금연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금연치료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만, 바레니클린 성분인 ○픽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금연치료제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포함한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금연 치료비 예산 834억원이다. 

이중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 금연 관련 약품 집행액은 2018년 6월 말 기준 205.3억원이며, 이 중 ○픽스는 201.9억원(98.3%)나 된다.


연도별로 ○픽스 처방 보조를 위한 예산 집행액은 2015년 94.2억원, 2016년 391.6억원, 2017년 507.8억원으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되는 금연관련 상품은 금연치료제 뿐이 아니다. 의약외품인 금연패치, 금연껌, 금연사탕 등도 온라인 중고장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금연보조제는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주체별로 의약외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월 기준 건강보험 금연치료사업의 의약외품 집행액은 1.3억원이며,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중 의약외품 집행액은 9.3억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표] 연도별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집행 현황

◆금연치료제 부작용, 극단적 선택 3건

식약처가 제출한 ‘2017-2018.06.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픽스를 복용한 후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전체 약물 부작용 사건자의 10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2017년 6월 16일 연령미상의 남자가 ○픽스를 복용한 후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일만에 발견되었다. 같은 달 23일에는 금연을 위해 ○픽스를 처방받아 복용한 지 18일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픽스를 복용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올해도 발생했다. 2018년 2월 연령미상의 남자가 금연을 위해 금연치료제를 처방 받아 복용 후 우울증, 구토, 체중감소 등 증상으로 고통받다가 자살을 선택했다. 


[표] 2017-2018.06.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 현황

◆의료현장서 금연 상담 시, ○픽스 위험성 언급도 안 해

금연 치료 상담을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를 살펴보면 ‘항우울증 성분 의약품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문구가 없었다. 또 의료현장에서 금연 진료 시 해당 치료제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하는 구두 복약지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금연사업이 금연효과도 없이 제약사의 배를 불리고, 전문의약품 불법거래로 국민들 건강만 위태롭게 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금연사업을 꼬집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774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