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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의료기관‘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실시 승인
  • 기사등록 2018-09-07 0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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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의료기관이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기관으로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및 ‘별표3’ 실시조건에 따라 승인 및 갱신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로 승인된 기관은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며,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등은 갱신됐다.

이에 따른 승인 종료일은 2019년 8월 31일까지이다. 


기존병원 30곳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승인 기간이다.   

기존 승인 병원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삼성서울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길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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