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지만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문의전화02-3460-3068, 3074)할 수 있다.
위원회는 양 당사자간 ‘교정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지만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됨에 따라 더 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정절차는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1,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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