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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지표로는 안착 vs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중단 결정 0.6% -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
  • 기사등록 2018-07-14 0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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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표로는 안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중단 결정이 되는 경우는 전체의 0.6%로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5개월간 1만 1,528명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했다. 

건강한 사람이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기관에서 접수, 3만 4,974명이 등록했고,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들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도 6,150명이 등록했다.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도 2월 제도시행 당시 59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48개로 급증하는 등 각종 지표들은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전체의 0.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제는 연명의료중단의 절반이상은 환자가족의 진술(28.5%)이나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족의 숫자가 너무 많아 모든 가족의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최근 다양해진 가족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환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을 돌아보고,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정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추정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화된 사회모습과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환자의사를 추정할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행 5개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통계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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