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추진…현행 의료폐기물 분류 재검토 등 -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 발생량 2017년 대비 20% 감축 -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3가지 방안 제시
  • 기사등록 2018-06-25 00:09:29
기사수정

의료폐기물이 한해 20만t 이상인 가운데 이를 감축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금지됐던 대형병원내 자가멸균시설 운영을 허가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병원 내 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단 2곳뿐이며, 지난해 기준 약 1000t만 자가 처리하고 약 20만 4000t은 전국 13개 소각 처리업체가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인해 신규나 증설이 어려워 부산과 광주를 제외한 특·광역시와 강원, 전북, 제주 지역에는 소각 처리시설이 없다.  


병원내 자가 멸균시설이 될 수는 있지만 학교정화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의료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


앞으로는 실태조사, 감염성 검토 등을 거쳐 현행 의료폐기물 분류를 재검토하고, 법적·기술적으로 설치 요건이 확보된 처리시설의 경우 단순 민원만으로는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허가하기로 했다. 


실제 노인요양병원의 노인용 기저귀 등 감염성이 낮은 폐기물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소규모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해 자체 수집운반하는 등 의료폐기물 비용 저감방안도 추진된다.


또 대형병원 위주로 자가 멸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 협의를 거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처리업체가 위탁을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중재에 나서고 소규모 병원 운영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지역별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활성화한다.


운영중인 처리시설에서 사고, 고장 등이 발생해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시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 가능토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 3가지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상당량의 일반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까지도 의료폐기물에 혼합하여 배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도모한다.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여 안전 처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은 동일한 방식·기준이 적용되며, 미국·일본 등도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간 정보 공유 및 갈등 해결 역할을 추진하고, 관련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즉 처리업체, 인근주민,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간 정보 공유 및 갈등 해결 역할을 추진하고, 관련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별 개별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 병원 등에 대한 맞춤형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자율 점검, 기술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환경부, 복지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와 의료폐기물 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적정관리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감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에서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강화하고,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바로 멸균 처리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중심으로 멸균처리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시설 내 폐기물의 분리 배출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방안의 내용들이 지침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폐기물은 매년 증가추세(2013년 14만4000톤→2017년 20만 7000톤)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시설 및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623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