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원칙)를 7월에 도입할 것이 권고됐다.
또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기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에 대해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4.18일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등 5개 분야(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기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이행(7월 이후~)하기로 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변경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관련, 협의불성립 시 조정안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60일 이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협의·조정 단계에 참여하는 지자체 전문가를 확충하여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풀(pool)을 보완해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건전한 협업문화 정착, 민원 업무 개선 및 적극적인 인사 및 조직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위원회와 함께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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