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재환자 비급여 부담완화 추진…7월부터 치료보조재로 확대 예정 - 3월 치료제재, 연고, 수술재료…대한화상학회-근로복지공단 협약체결
  • 기사등록 2018-06-14 00:11:21
기사수정

산재환자를 위한 비급여 부담완화 방안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지난 3월부터는 치료제재, 연고, 수술재료(인조진피 등) 등에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치료보조재 등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상이 치료의 특성상 건강보험이 인정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약제, 치료재료 등이 사용되고, 산재화상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본지(메디컬월드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한화상학회 이종욱(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교수) 이사장은 “산재환자는 본인이 원해서 다치는 것도 아니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며, “아직은 환자들이 체감을 못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화상학회가 지난 2017년 8월 30일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산재환자 비급여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한 후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결과 중의 하나이다.


당시 양 측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정보교류는 물론 산재보험제도개선, 학술정보교류 및 교육, 요양급여신청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 협약을 통해 비급여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개별요양급여제도가 활성화돼 산재화상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종욱(사진 왼쪽) 이사장은 “화상 환자는 필수적인 비급여 치료가 많다”며, “근로복지공단 등의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 산재 화상환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원활한 환자 치료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화상학회 정철수(부산하나병원 병원장)회장(사진 오른쪽)은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국내 화상 치료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규정을 정해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하며, 공공의 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605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근거기반의학회, 본격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기사 이미지 한국녹내장학회, 2024년 ‘세계녹내장주간’ 캠페인 진행…학회 창립 40주년 국제포럼 예정
  •  기사 이미지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사정원 증원 찬성”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