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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직무유기 혐의, 원자력안전위·강정민 위원장 대검 고발 - ‘음이온 함유 제품 및 라돈 방출 제품 전수조사+라돈 기인 폐암 발병 차단…
  • 기사등록 2018-05-26 0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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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대집 회장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원안위가 등록·관리해야 하는 모나자이트를 부실관리해 국민건강에 심대한 피해를 줬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의협은 ‘라돈사태진상규명과 국민건강수호특별위원회’도 구성,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는 라돈관련 전문 교수와 학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정부에 ▲국민들이 생활용품, 가구 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라돈을 비롯한 주요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라돈 침대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폐암 발생 위험에 대한 의학적 조사를 조속히 수행할 것 ▲국민들이 생활용품으로 인한 우려 또는 초기 건강영향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하여 소통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설립할 것▲이번 라돈 노출 피해자에 대해 건강피해에 대한 확인 노력을 장기적으로 하여 피해규명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유해물질에 대한 일차적 건강보호가 실패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라돈과 관련해 알려진 대표적인 건강영향은 폐암이며, 라돈이 함유된 침대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의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이들의 폐암 발병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음이온 함유 제품 및 라돈을 방출할 수 있는 소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라돈 기인 폐암 발병을 차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도 강조했다. 


한편 라돈은 암석, 흙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토양으로부터 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벽 틈을 통하여 실내생활공간에 유입될 수 있으며,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재료 중에 함유될 수 있다. 생활공간에서 라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인체에 노출되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과 폐암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실내공기 중 라돈의 노출과 그로 인한 발암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관리대상 물질로 라돈을 명시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용품에서의 라돈 함유 기준 및 인체노출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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