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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확정 - 복지부, 한약 조제과정 전반 평가
  • 기사등록 2018-05-24 2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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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관련해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의 인증기준을 발표했다. 

‘원외탕전실’이란「의료법 시행규칙」별표 3에 의거해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98개소(일반한약조제:92개소, 약침조제:15개소, 약침과 일반한약 모두 조제:9개소)가 있다. (‘17.12월 기준)


이번에 도입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이 평가되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게 된다.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 약침조제로 구분 적용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과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하여 KGMP와 HACCP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에 의해 평가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3에 의거,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를 포함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간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이것이 지켜지는지, 한약을 복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에 의해 평가된다. 


◆자율 신청제로 시행…정규항목 모두 충족시 인증 부여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자율 신청제로 시행되며, 평가 항목 중 정규항목(약침 165개, 일반한약 81개)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더불어, 해당 원외탕전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한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인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 3년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인증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으로 원외탕전실의 시설뿐 아니라 조제 全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8월 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점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요,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구성,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구성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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