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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담배규제기본협약 따라 규제 필요 - WHO “모든 형태의 담배제품은 건강에 해로워”
  • 기사등록 2018-05-22 0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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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해 기존담배와 큰 차이가 없으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립모리스 사 자체 연구자료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연기에 포함된 타르 함량이 일반궐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학계의 공식 입장

iQOS에서 담배의 주요 독성물질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독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 간의 관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양-반응 관계가 아니므로 유해성분의 감소가 인체 위해성을 낮춘다는 기계적인 해설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FCTC에 따라 다른 담배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되어야 하며, 담배회사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 FDA ‘담배제품 자문위원회’ iQOS 승인 관련 결정사항

iQOS가 질병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없고(8:0, 기권1), iQOS 사용 시 궐련을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도 없다(5:4). 


또 iQOS로 완전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인체노출이 감소(8:1)되고, 실질적인 질병 유병율 및 사망률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불인정(5:2, 기권1)된다. 


▲WHO 입장(2017년 10월)

아이코스와 같은 가열식 담배(Heated Tobacco Products: HTPs)가 일반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다거나 유해성분이 덜 배출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든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불충분하다. 


모든 형태의 담배제품은 건강에 해로우며, HTPs도 동일하다. 따라서 HTPs도 다른 담배제품과 같이 FCTC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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